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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진 자동차 보험 바로 알기!

2022. 1. 10.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정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특약 무사고 인정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한 가정에서는 보통 자동차 보험을 부부 특약으로 가입하실 텐데요. 추후에 차를 하나 더 구입하게 되어 부부가 각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배우자도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는데요.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새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첫 번째 보험료를 최대 20%(미정)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에 차량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기존에는 치료비와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개선됐습니다.

 

 

횡단보도, 스쿨존 교통법규  

 

올해부터는 교통법규를 어길 시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가 할증되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적발 시 승합차 기준 7만 원,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도 우회전을 바로 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은 시점에 우회전 시 적발된다면 과태료와 함께 2번 위반 시 5%, 네 번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스쿨존 등 안전 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스쿨존에서 과속했다가 적발이 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역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신호와 속도를 잘 지켜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적발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운전자 부담이었다면 내년 7월 말 자동차 계약자부터는 1억 7천까지 부담하도록 한도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 운전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법 행위라는 것 잊지 마세요!

 

 

접촉사고 후 무조건적인 고급 병실 제한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을 보면 접촉사고 후 작은 충격에도 앞차 운전자들이 목덜미를 잡고 내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고급 병실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했는데요.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 환자를 근절하고 과잉진료를 줄여 보험료 할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전운전,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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