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매년 거쳐 가지만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평상시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지출 항목이 큰 만큼 자동차 구매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취등록 세를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노출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반면 중고차는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중고차 구매는 예외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가계 지원과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고차, 소득공제는 결제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 결제를 했다면 중고차 값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차 값의 3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40만 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매월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 사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번거롭지만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매 시 차량 대금이나 수수료를 딜러에게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매매상사로 입금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현금영수증은 이전등록비를 제외한 순수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선정된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죠.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차량가 전액을 지불한 것이 아닌 할부, 리스, 렌트를 이용한 경우 차량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부는 가능하지만 캐피털 회사, 렌트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연말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 승계를 통해서 중고차를 취득하였어도 여전히 등록증상에 있는 본인의 명의가 아니기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중고차 연말정산 외에 다른 항목도 잘 챙겨 성공적인 13개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