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2번,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 그리고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등록세는 차량을 내 소유로 등록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차량금액에 대한 7%로 일반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210만 원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에 기본 할부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데 자동차 취등록세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용도와 차량의 배기량, 기타 사유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6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면제
- 7~10인 이하 승용차 : 취득세 전액 면제(최대 200만 원, 200만원 초과시 취등록 세의 15%만 납부)
장애인/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 세 뿐만 아니라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금 또한 감면됩니다. 해당 혜택의 대상자로는 국가 유공자의 경우 1등급~7등급까지 전액 면제 대상이며, 장애인의 경우 1~3등급과 1~4등급의 시각장애인인 경우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화물차 1톤 이하 등의 차량은 자동차 취등록 세 전액 면제에 해당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의 취등록 세를 면제, 하이브리드의 경우 취등록세를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인 경차 역시 자동차 취등록세는 4%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75만원 까지 공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 해 6월(1기분), 12월(2기분) 두 차례 자동차 소유주 앞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매 해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최대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 내던 자동차세를 일시납 함으로써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월에 자동차에 전액을 납부 시 1월분을 제외하고 2~12월분의 실제 연세액의 9.1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 상,하반기 과세분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 상,하반기 과세분의 약 7.5% 세액공제
6월 : 상,하반기 과세분의 약 5% 세액공제
9월 : 하반기 과세분의 약 5% 세액공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관할지가 서울시라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
타지역의 경우 위택스 사이트(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차량의 배기량, 출도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고 후 1년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할인 없이 과세 표를 기준해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3년 후부터는 경감률에 따라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난 뒤 차량을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혜택을 양도하거나 기본적으로는 명의 이전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면 자동차세의 5~1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앱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관할 시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어 보다 많은 분들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