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80년 만의 폭우가 이어지며 수많은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각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만 해도 1만여 대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침수 피해가 있다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하다 보니, 침수차 사실을 속이고 판매하는 중고차 구매 관련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침수 차 보상 방법과 침수차 구별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며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해, 차량 보험처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도 무조건 보상이 가능하진 않은데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자차 보험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특약에 들지 않았다면 내 자동차는 그대로 손실이 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특정 상황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차 특약에 가입된 경우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 단독사고 손해배상 비포함이라면 보상이 불가하니, 가입 약관 확인 후 청구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두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의 경우, 침수에 부품이 고장 나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렸을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건물 내 주차장 혹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 후 침수된 상황엔 건물 소유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단, 관리 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침수 피해는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일부 창문 및 선루프가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은 차는 배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단, 지난 11일 기준 금감원은 이런 경우에도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08.22 기준
사고로 인해 보상받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자 과실로 자차 보험을 통해 전손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경우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은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만 이뤄지며, 차량 내부 모든 개인 물품은 보상 내역에서 제외됩니다.
폭우가 오고 침수차가 발생하면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구매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요. 침수차 구매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 확인법은 육안에 보이는 안전벨트 점검, 악취 및 오물 확인 등입니다. 이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좀 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침수차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 통해 정비 및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 파악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 하체/시트/엔진 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되었다면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비 및 검사 이력과 사고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②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통해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
번호판이 교체되고, 짧은 기간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③ 계약서 내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및 내용 첨부
딜러를 통해 중고차 구매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천재지변)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 내용을 반드시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차량을 인수 받는 과정에서 특약사항이 있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조금 더 쉽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폭우로 인해 침수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 본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꼭 안전한 운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2022.08.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받는다」, 『조선비즈』 2022.08.11
「"1억에 '벤츠 침수차' 샀다"...악취·오물 찾다 당했다 '선무당 구별법' [왜몰랐을카]」, 『매일경제』 2022.08.17
「폭우에 침수차 속출...'자차담보' 가입해야 보상받는다」, 『현대경제신문』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