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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 통제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잘못이다?

2023. 3. 9.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주차요원 통제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잘못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주차 요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차요원들은 수신호를 통해 차량을 통제해 주차를 원활하게 하며, 아슬한 주차칸에도 차를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만약 주차요원들의 수신호를 보고 운전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인 주차요원은 차량 통제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차량을 통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찰관 또는 모범 운전자인데요. 그분들에게는 차량 통제 권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카페나 백화점 등의 주차요원은 차량 통제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차 요원의 수신호를 보고 가다 사고가 나도 어떤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요원의 수신호는 언제까지나 참고용이며, 법적으로 교통 신호나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주유소 세차장에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들어오라고 유도하여 차량을 밀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도 있는데요. 결국 운전자 잘못인 만큼 주차요원의 신호를 절대 신용하진 말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Q2.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10km 이상 속도를 내면 안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아마 주차장에서 10km 또는 5km 미만 규정속도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시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주차장은 사각지대도 많고 사람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속으로 조심히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차끼리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양쪽 과실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 사고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은 불법!

 

도로교통법이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이라 해서 음주운전도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도 음주 운전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1년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차를 운전한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주차장법에 따르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주차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 주차문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Q3.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자가 주차해도 된다? (O/X)

정답은 O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주차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어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10%를 여성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용 주차장에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 전환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렀던 여성 전용 주차장은 이제 서울시에서 폐지됩니다. 2월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여성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교체하여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이용하도록 개편합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아버지도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빼곡히 주차된 주차도 칸에서 내리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양쪽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을 겪어본 가족과,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차는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나에게도 꼭 돌아오는 배려이기 때문에, 모두가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Q4. 주차된 차량을 박았을 때,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면 괜찮다? (O/X)

정답은 X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박았을 경우, 그냥 간다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이며, 물피 도주로 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타고 있다면 뺑소니까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락처를 남겨 놓고 가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연락처를 남겨 놓았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뺑소니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연락처가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12에 전화해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 상대의 연락처가 없어서 자진 신고를 미리 하려 한다고 얘기하면 교통사고 접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 향후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유료 주차장 뺑소니는 주차관리인이 100%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마트를 포함한 유료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뺑소니가 발생했을 때,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거나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17조와 19조 모두 적용이 되어 피해자가 아닌 주차 관리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더욱 편합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처럼 주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장소는 뺑소니 사고 범인을 피해자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7조 3항(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차장법 제19조 3(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오늘은 주차관련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알쓸차잡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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