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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일반 승용차도 이용가능? 여름휴가를 위한 도로교통법!

2023. 6. 8.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주행하면 안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평일에는 언제든 주행이 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말에만 시행됩니다.

 

오랜 기간 시행을 토대로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시간에 맞추어 상시로 주행하면 안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반면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운행될 때부터 실효논란이 컸었는데요. 평창올림픽 이후 주말이나 휴일에도 텅텅 빈 채 운영되어 막히는 구간은 늘어나고, 9인승 차량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전용로라 불리며 불만이 급증했었습니다.

 

때문에 21년 2월 27일부터 41km에 달하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27km 구간인 신갈 분기점 ~ 호법 분기점으로 구간을 줄여 운행하게 되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다르게 평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주말에만 운행을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에만 운행되며

 

- 인천 및 강릉 양방향

- 신갈 JCT부터 ~ 호법 JCT

- 07:00 ~ 21:00 (14시간)

 

해당구간으로 운행됩니다. 더불어 설날 및 추석 연휴에도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운행됩니다.

 

 

 

 

Q2. 1차선은 항상 추월만 가능한 차선일까?

정답은 X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서, 도로교통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속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무조건 2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또는 뒤 차량이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면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추월차로인 1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속도가 평균 80km 미만 시 일반 주행차로로 변경되며, 추월을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막힐 때는 1차로도 일반 차로처럼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며, 시속 80km 이상 주행하는 순간에는, 1차로는 다시 추월차로가 되기 때문에 추월 후에 2차선으로 꼭 복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며, 2차선으로 복귀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제60 1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10점에 해당됩니다.

 

 

 

 

Q3. 고속도로에서 SUV차량은 소형차 전용차선 주행이 가능할까?

정답은 O입니다.

소형차라고 하면 대부분 경차나, 준중형차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 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흔히 얘기하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기준과 실제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SUV를 타는 분들도, 톨게이트 요금이나 주차요금을 낼 때 소형차 기준으로 내면서 의하했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소형차란

 

- 승용/승합차 기준: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 -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를 뜻합니다.

- 화물 자동차 기준: 최대 적재량 1T 이하, 총 중량 3.5T 이하를 말하며

- 특수 자동차 기준: 총 중량 3.5T 이하의 차량을 말합니다.

 

즉 렉스턴 스포츠처럼 큰 차량도, 화물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1.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소형차 전용도로는 대부분 갓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체에 따라서 주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신호를 잘 확인하셔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Q4. 차박을 아무 곳에서 나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다시 차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차박을 하기 위해 짐을 챙겨 떠나는 중입니다. 여행 중 적당한 위치다 싶으면 자리를 잡고 차박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박은 여행할 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른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행지에서 특정 장소에 차를 세워도 되는지 안되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주차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타 차량의 운전 방해는 물론, 이어서 큰 사고까지 연계될 수 있어 주차 장소를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거나, 통행이 드물다 하더라도 차박으로 인해 도로를 막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산림 관리를 위해 만든 전용 도로인 국유림 임도와 국립공원, 시·도립공원을 포함해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 야영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허가되지 않은 하천에서 차박으로 인해, 야영과 취사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야영이 금지된 자연공원에서는 50만 원, 해수욕장은 1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안전한 차박을 하고 싶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캠핑(https://www.gocamping.or.kr/)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캠핑에는 관광사업자에 등록된 3511개의 캠핑장 정보가 있으며, 안전한 차박 장소는 물론 캠핑과 여행정보가 있기 때문에, 차박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름휴가 운전 시 도로교통법 내용들에 대해 궁금했던 알쓸차잡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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