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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리 돌빵 셀프로 복원 가능할까? 보상 청구는 가능할까?

2023. 7. 27.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차 유리 돌 빵으로 앞 유리 파손 시 셀프로 고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차유리 돌빵에 맞았을 때, 큰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져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생긴 돌빵 자국은 복원 또는 앞유리 전체 교환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에 보면 간혹 돌빵 자가수리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셀프로 차유리돌빵을 고칠 수 있는 자가수리키트는 완벽하게 고친다기보다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돌빵은 어떤 형태로 유리에 금이가 깨졌는지 (동그란 모양인지, 길쭉한 모양인지)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복원 자체가 불가하고 교체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로 고칠 수 있는 자가수리 역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원 또한 기술이기 때문에 복원전문점에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돌빵은 형태가 동그랗고 주변에 길쭉한 금이 없는 경우 쉽게 복원이 가능하고, 만약 거미줄처럼 길쭉하게 퍼져있는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습니다.

 

 

앞유리는 운전 시 굉장히 시야확보와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원 전문점에서 담을 받고 복원을 할지, 교체를 할지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전 중 차유리 돌빵이 발생했다면 대처 방법으로는

 

① 빠르게 파손부위에 스카치테이프를 부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바깥쪽, 돌빵 맞은 부위에 붙여주세요.

 

② 와이퍼나 워셔액 사용을 수리 전까지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최초 타격점이 오염될 경우 복원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③ 가급적 그늘진 곳에 주차해 주세요. 자동차 유리는 온도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수축 팽창이 발생합니다.

 

④ 이후 유리복원 및 수리업체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크랙이라도 오래 방치하면 큰 크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앞 차가 밟은 돌이 튀어 내차 앞 유리가 파손될 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주행을 하다가 앞 차량에서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 돌이 튀어 내 차로 날아와 앞 유리가 파손되었을 때, 앞 차량에게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아닌, 도로에서 운전 중 밟아 튄 돌 같은 물체라면,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전을 하다가 우연찮게 돌이 튄 것이 아닌, 상대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를 찾아 앞 차에서 튄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앞차에서 '내가 도로를 다니는데 모든 돌 들을 다 피해 현실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한다면 앞차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S화재 『고객 콜센터 SCC 상담 내용』 

 

 

만약 운전 중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자동차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사고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 과실치사 등이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 동아일보 『주차된 차에 얼린 생수병 떨어져… 앞유리 ‘와장창’』 

 

 

 

 

Q3.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한 앞 유리 파손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화물차 등의 차량이 앞에서 적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 떨어지는 물체로 인해 내 차가 피해를 본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내용이며, 보험사를 통해 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물건이 떨어진 후 다른 차량에 의해 튀어올라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추적을 통해 가해 차량을 잡을 수 있으니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 및 접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자료 - S화재 『고객 콜센터 SCC 상담 내용』 

■ 참고자료 - 국민일보 『차 앞유리 날아와 박힌 50㎝ 쇳덩이… 범인 잡은 단서는』

 

 

 

 

Q4. 도로 상태로 인해 발생한, 차 유리 돌 빵 피해는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포트홀이나 노면 불량으로 인해 차량 파손이 발생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위치가 정확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영상을 확보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곳으로 연락을 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관리 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 사고도로의 관리 주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도로사업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관리 주체가 확인이 되면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를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영상과 차량파손 사진, 수리비영수증,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방자치마다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접수부터 보상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차유리 돌빵에 대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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