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안전운전!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 법 놀이를 조심하세요.

2023. 9. 7.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50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이 운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상시 30km 속도제한이 있지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역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 속도제한이 50km로 완화됩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적용되며 등하교시간에는 30km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역은 전국 8곳의 스쿨존에서만 진행됩니다. 9월 1일부터 본격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 구간은 아니며 현재 8개 지역인 일부 스쿨존에서만 시행을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지역이자 9월 1일부터 완화가 이뤄지는 스쿨존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 미산 부일 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입니다. 

 

점차 완화구역이 늘어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스쿨존에서도 교통 흐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참고자료 - KTV 국민방 『"교통 흐름 개선·법규 준수"···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확대』

 

 

 

 

Q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다면 자동차가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가 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일단 멈추세요. 그 후 주변을 살피고 다시 주행하면 됩니다.

 

 

 

Q3. 민식이 법 놀이, 처벌이 가능할까?

정답은 X입니다.

최근 정말 좋지 않은 민식이 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대자로 조롱하듯이 누워있거나, 태연히 앉아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스쿨존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영악한 일부 초등학생들이 차량을 따라가며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것을 민식이 법 놀이 라고 합니다.

 

 

해당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3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대상자들이 18세 미만이면 범칙금 제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히더라도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민식이 법 놀이가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 서행과 더불어 주변을 잘 살펴서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연합뉴스 TV 『목숨 건 '민식이 법 놀이' 처벌 어렵다고?… 운전자들 '폭발'』

 

 

 

 

Q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일반 범칙금의 2배이다?

정답은 X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이 될 경우, 일반 과태료 4만 원이 아닌 그에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현재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절대 주차 또는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강력 단속을 실시하였고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1~4시에 1,692곳에서 진행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도 합니다.

 

단,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승차 또는 하차하는 차량에 대해 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