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곧 있으면 벌써 한 해가 지나가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해 할인 혜택도 볼 수 있는 시기죠.
최근 자동차세 개편이 이슈인데요. 기존에 책정되는 방식이 바뀌면서 차량들의 자동차세가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년 내고 있는 자동차세는 어떤 명목으로 왜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조회는 어디서 하는지, 자동차세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환급은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 등 자동차세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야 할 세금이 많은데요.
① 차를 구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 취득세와 공채매입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첫 차를 구매했다면 ①번부터 ③번까지 모두 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③번만 매년 납부하면 됩니다.
③번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입니다. 따라서 연간 자동차세 + 자동차세의 30%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세금 계산법은 차량의 종류나, 배기량 등을 활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자동차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며 같은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 배기량 CC로 책정되는데, 대부분이 운행하는 승용차, 비영업용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1600cc 이하는 cc 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 당 200원
기타 친환경차는 10만 원입니다.
■ 신차 구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액이 정해집니다.
1,000cc 차량은 104,000원 (교육세 30% 포함)
2,000cc 차량은 520,000원 (교육세 30% 포함)
3,000cc 차량은 780,000원 (교육세 30% 포함)
5,000cc 차량은 1,300,000원 (교육세 30% 포함)
■ 추가로 차량 연식에 따라 차동 차세가 매년 5%씩 감소하게 됩니다.
3년 차 - 5%
4년 차 - 10%
5년 차 - 15%
6년 차 - 20%
7년 차 - 25%
8년 차 - 30%
9년 차 - 35%
10년 차 - 40%
11년 차 - 45%
12년 차 이후 - 50%
내가 구매할 차량의 자동차세가 궁금하거나,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세가 궁금하다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조회를 통해 연식에 따라 할인까지 적용해서 최종금액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면 이택스 (https://etax.seoul.go.kr)에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아니라면 위택스 (https://www.wetax.go.kr)에서 나의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연납하게 될 경우 6.4%로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이 아닌 3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5.2%의 공제 혜택을, 6월에는 3.5%, 9월에는 1.7%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연세액의 총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경차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납부하기 때문에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환급금이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차량이 판매되었거나 폐차 또는 이중납부가 되었을 때 가능하며,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율 조정 및,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조회해 보시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배기량으로 측정되는 자동차세에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통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적어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았는데, 앞으로는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고,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25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참고자료 - 연합뉴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바뀌나… 정부 개편작업 착수(종합)』
30년 만에 자동차세를 전면 개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대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세 역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기준이 없으며, 전기차 보급이 증가되는 만큼 전기차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편을 발표한 만큼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