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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막는다! 장기 방치 자동차 견인 가능한 주차장법 개정

2024. 7. 29.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료 공영주차장,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보니 차량이 가득 차 낭패를 보신적이 있을 텐데요.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주차한 얌체 운전자 때문에 근처 유료 주차장으로 핸들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제 무료 공영주차장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주차장법의 개정안을 시행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주차된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로 바뀐 주차장법 개정안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모로 문제였던 장기 방치 차량, 이제 안녕~!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편리한 만큼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차량 부식으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처럼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출처 ⓒ 서귀포신문

 

이에 국토부는 장기 방치 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전국 시··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이를 잊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내 차가 견인이라도 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만약 차량이 견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장기 방치 자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 보관소)로 이동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견인보관소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견인보관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견인료, 보관료 등 제비용을 납부한 뒤에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견인 24시간 이후 차량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보관장소 등이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됩니다. 내 차가 장기 방치 차량으로 구분돼 견인됐다면, 등기우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 방치 차량들 때문에 무료 공영주차장은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미관도 좋지 않아 이용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주차장법으로 이런 장기 방치 차량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무료 공영주차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휴가철, 무료 공영주차장을 요긴하게 활용하셔서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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