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쓰레기들을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쓰레기를 보게 되면 기분만 상할 뿐만 아니라, 녹지대 오염원이 되고 때로는 주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척했을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서 창문 밖으로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인 운전 중 무단투기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에서는 운전 중에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최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의 처분이 받게 되는데요. 무엇을 버리는지에 따른 과태료 액수는 달라집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비닐봉지 등의 간이 보관 기구의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만일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일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연간 160t에 육박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단위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7359t의 무단 투기 쓰레기가 발생했는데요. 게다가 쓰레기 종류는 스티로폼, 종이부터 소형 가구, 가전제품 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19일에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30곳에 자체 청소반을 투입하고,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해 무단 투기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발됩니다. 도로를 순찰 또는 감시 중인 교통 경찰관이 현장 단속하거나,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통해 제보하는 것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보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를 통한 신고인데요. 국번없이 128번에 전화해 신고를 접수하면, 위반 행위 확인 후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운전 중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제보를 한층 더 간편화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다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목격했거나 적재 불량 차량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가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카카오톡 앱 내 ‘친구’ 화면 검색창에서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적재불량 제보’ 채널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하고 위반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의 환경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운전 중 무단투기와 이를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운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편함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았다가 정해진 쓰레기통에 처리하기만 해도 모두가 평화롭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문화를 통해 기분 좋은 운전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