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는 한 번 구매할 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량 가격도 큰 고민거리지만, 차량 구매 후에도 취득세, 보험료 등 추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되죠.
특히, 가정에 양육해야 할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이 함께 늘어나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실 텐데요. 다자녀가구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대상 자동차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만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적용되었는데요.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어야 했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기 전이라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를 구매할 때, 차종에 따라 구입가의 4~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이 때 감면액의 한도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그 밖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또한,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액의 1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타인과 자동차를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은 세금 신고 시에 사유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는 곳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차량등록 사업소인데요. 차량 사용 본거지 외의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이 연기되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가정이시라면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세제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다자녀 혜택은 자녀 수와 기준, 지역자치구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세제 혜택이 더욱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자동차 구입을 앞두신 분들은 꼭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