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던 전기차. 최근 들어 판매량이 정체되는 캐즘 현상과 더불어 대규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판매가 크게 줄어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보조금 예산이 많이 남아 올해 안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자동차가 대표적인 내수 소비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펼쳤는데요. 지난해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가 끝나면서 자동차의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자동차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동차의 내수 소비가 1년 전보다 9.6% 줄어든 원인으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7,000억가량 남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보조금 확대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첫째는 전기차 1대 당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높이는 것이고, 두번째는 전기차 판매사에서 가격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11월에서 12월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 인하 등 판촉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 전기차 보조금을 할인율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국고 보조금은 차량의 크기와 제조사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승용 전기차의 경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는 가장 적은 금액인 150만원, 경상남도는 가장 많은 금액인 566~1,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이 되면 보조금 정책이 바뀌어 보조금이 축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보조금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을 공고하면, 자동차 제조사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합니다. 이후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에 선정되면 차량 등록과 함께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을 접수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nporta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결정한다면, 전기차를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었던 운전자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