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등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7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번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조건부면허제’를 도입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현황과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한 음주운전 조건부면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범죄입니다. 2018년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윤창호씨가 치여 세상을 떠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6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눈 여겨 볼 만한 것은 재범률인데요.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43.3%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음주 전력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음주운전 조건부면허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5년 동안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면 차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운전자는 약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치의 구매와 설치 비용은 총 25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설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소중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의 감소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음주운전 조건부면허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 더 쾌적한 운행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