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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잊고 있지 않았나요? 새학기 스쿨존 안전운전 수칙 알아보기!

2025. 3. 14.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새학기가 시작되는 3! 초등학교 앞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만큼 도로도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 학교 앞에 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이처럼 차량이 많이 지나는 학교 앞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학교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학기마다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칙들을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 방학동안 잊고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은 무엇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시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앞이 아니라고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낮은 제한속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 보통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그보다 많이 낮은 30k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의 두 배나 많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4시간 과태료 2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행위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2배 이상 높게 부과되는데요. 신호 위반 및 횡단 방해는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속도 위반은 최대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도 2배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은 최대 30, 속도 위반은 최대 1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최대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칙, 꼭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운전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기,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의 시야를 가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운전 습관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 내용을 함께 강조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면 그 뒤를 따르는 차나 옆을 지나가는 차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이후 서행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때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 역시 중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부쩍 따뜻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새학기! 방학동안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잊고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수칙들을 지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지만,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어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알림이 들린다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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