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가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어 간다?!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얼마 전 방송된 '무한도전' 보셨나요?
추격전을 위장한 몰래카메라로 후보 검증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 준수가 그 기준이었고, 모든 멤버가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말았죠. 믿었던 유재석도 위반할 만큼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차에 바싹 붙은 고급 외제차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어린이 보행자 입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부터 범칙금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며, 적색포장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또한,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km/h
스쿨존의 규정 속도는 30km/h. 브레이크만 밟았다 떼도 시속 20km/h인데...답답해하시나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손을 들면 자동차가 멈춘다고 믿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방을 주시하며 사각지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시 30km/h에서의 생존율이 90%이고 60km/h에서의 생존율이 10%라는 통계 수치는 서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스쿨존에서 이것만은 꼭!
첫째, 어린이가 없더라도 교통신호는 꼭 지켜주세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둘째, 경찰의 교통 수신호 꼭 지켜주세요! (이건...스쿨존만의 문제가 아니죠?)
셋째, 급제동, 급출발은 하지 말아주세요! (차에도 안 좋아요!)
넷째, 아이들이 깜짝 놀라지 않도록 경적은 울리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돌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쿨존에서 주정차하지 말아주세요! 사각지대가 늘어나요! (첫번째 비슷한 맥락이겠죠? ^^)
잠깐, 스쿨존에서 범칙금은 두 배라는 게 뤼얼리?
네 그렇습니다. 스쿨존에서의 범칙금은 최대 두 배까지 적용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쌍방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도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 스쿨존에서의 범칙금
위반행위 |
벌점 |
범칙금 | |
신호위반 |
30 점 |
12 만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 |
20 점 |
12 만원 |
일반보도 |
20 점 |
8 만원 | |
통행금지 / 제한위반 |
- |
8 만원 | |
속도위반 |
60 km/h 초과 |
120 점 |
15 만원 |
40~60 km/h 초과 |
60 점 |
12 만원 | |
20~40 km/h 초과 |
30 점 |
9 만원 | |
20 km/h 이하 |
15 점 |
6 만원 |
참고하세요! 벌점 60점이면 60일 면허정지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도입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국가 중 1위로 평균보다 1.5배 높습니다.
"에이...설마 여기서 튀어나오겠어?"
"골목길이긴 한데...사람 없네! 달려볼까~"
하는 마음, 불스원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중에는 없으리라 확신하면서! ^^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 지정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이 곳이 스쿨존이 아닌 지, 아이들이 많이 사는 주택 -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 잘 살펴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
그럼, 불스원은 다음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