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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2014. 9. 17. 07:00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축제, AG가 어느덧 코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홈경기의 이점도 있지만, 올해는 사연이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는 소식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처럼 선선해진 가을날 모두를 설레게 만드는 아시아의 축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가 발표 됐습니다. 인천에 거주 하시거나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다름 아닌! 차량 2부제가 실시 된다고 합니다.

  

 

차량 부제 운행이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차량 2부제, 차량 10부제...많이 들어보셨나요?

차량 부제 운행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지가 6년 가량 되었지만, 늘 강제성을 띄고 시행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차량 부제 운행은 하루씩 번갈아 가며 어느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그룹은 주로 차량번호 끝자리로 정해집니다.

차량 부제 운행을 실시하는 주 목적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에 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차량 10부제를 자발적 참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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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부제

 짝

 홀

짝 

홀 

짝 

홀 

짝 

홀 

짝 

5부제

1,6

2,7

3,8 

4,9 

5,0 

1,6 

2,7 

3,8 

4,9 

5,0 

10부제

 1

2

차량 2부제: 끝자리 번호를 다섯 개씩 두 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때 그룹이 홀수 그룹과 짝수 그룹으로 나뉘기 때문에 홀짝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차량 5부제: 끝자리 번호를 두 개씩 정해 다섯 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차량 10부제: 끝자리 번호를 한 개씩 정해 열 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AG 차량 2부제, 어떤 식으로 시행 되나요?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경기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가 자율과 의무를 섞어서 실시하게 되어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지 한 번 살펴 볼까요?

 

● 차량 2부제 실시기간 : 2014년 9월 19일 ~ 10월 4일 (07:00~20:00)

9월 15~18, 20, 21, 27, 28일까지 총 8일간 자율 2부제를 실시하며 그 외에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 사업용 승용(경차 포함), 승합차

※제외차량 : 영업용(노란색번호판), 외교, 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긴급, 차량이용 영업활동 직장인 및 사업자,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유아동승, 타 지역 출퇴근 차량 등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차량은 홀수일 운행, 짝수차량은 짝수일 운행

운행허가증 발급 : 인천시 군·구청·동 주민센터 (2014.08.11~)

※타 지역 차량은 인천시 사업장 소재지 주민세터

차량 2부제 위반 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의 : 동 주민센터 

 

 

 

자동차 운행 허가증! 어떻게 발급 받나요?

 

국가유공자와 임산부, 긴급한 차량 혹은 군 차량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꼭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자동차 운행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본인의 사유가 합당한 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각종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위치한 각 군·구청·동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자동차 운행 허가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동차 운행 허가증 발급 신청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차량 2부제 위반 시 과태료가 무려 50,000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분은 사전에 미리 자동차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죠?각 사유 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신분증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증빙서 제시 불가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작성 사유서(기타 확인서 등)

유아동승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재원확인서, 가족관계 증명 해당 입증서류 등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겠네요! 사유의 합당함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자동차 운행 허가증이 마침내 발급 된답니다. 발급 받은 자동차 운행 허가증은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AG, 자동차운행허가증 미리 발급받기!

 

모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의 축제가 열리는데 되도록이면 자율적인 차량 2부제 운행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의 성숙함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비단 선수들뿐 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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