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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벌점 차감!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2015. 2. 23. 07:00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지갑 속에 각종 쿠폰과 카드~ 마일리지 적립은 알뜰살뜰한 가계에도 은근 깨알같은 도움이 되죠. 불곰은 평소 마일리지 적립을 깜빡하는 경우가 잦아 토끼같은 마눌님의 잔소리를 보너스로 듣는 편입니다. ^^; 그런 제가 유일하게 깜박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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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립되는 마일리지!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킨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말하고 무사고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켜 적립된 10점, 어디에 쓰이냐구요? 바로 운전자가 추후에 면허정지 처분(40점)을 받았을 때 자신이 쌓아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으로 벌점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1년간 유효하게 되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 서약서가 무효처리가 되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서약의 제한이 없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바로 서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도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이 더욱 매력적입니다. 전국 경찰관서인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약서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작성하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1년 이상 법규를 잘 지킨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해마다 연장이 된다고 하니 매번 갱신해야 하는 귀찮음도 없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을 깜박깜박하는 불곰도 단 한번의 신청이면 되니~ 이렇게 좋을 수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eFINE"(http://www.efine.go.kr)에 접속하신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가 정확한지 확인 후에 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앞으로의 혹시 모를 벌점에도 대비하고, 서약하면서 더욱 안전운전을 다짐하게 되는 1석 2조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서약방법도 비교적 쉽고 간단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마일리지도 함께 챙겨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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