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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변경? 꼭 알아야할 2018 도로교통법개정

2018. 8. 9.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올해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행을 대표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달리는 모든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익숙해질 때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이 또 있다고 한다. 운전 경력이 쌓이고 운전이 편해져도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매년 새롭게 공부하는 기분이 든다. 과태료를 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공부해보자!



지정차로제 간소화


도로 위 원활한 통행 속도를 위해 차로마다 차량을 지정한 제도인 지정차로제! 이번 6월 지정차로제 간소화가 시행되었다. 차로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한다. 대형 승합차나 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만 이용하고 일반 승용차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정체로 시속 80km 미만 속도로 주행 시, 비워놓아야만 했던 1차로 추월차선이 통행 허용으로 바뀌면서 도로 위 원활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상 속도로 주행 시에는 추월차선은 여전히 금지인 점! 헷갈리지 말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해 소방관들이 애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소방관들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내일인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가 시행된다. 소화전, 소방용수 시설, 연결 수송구 등 소방시설이 근처에 있다면 5M 이내 주차할 수 없다.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바뀌면서 잠깐 주차하는 행위도 불가하니 꼭 기억해두자!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음주 관련 자전거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자전거 규정에는 음주를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강제시행은 아니었다. 이번에 법률규정이 되면서,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의무화


언덕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인명피해나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운전자의 소홀한 제동장치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오토 차량의 경우, P(파킹)로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겨야 한다. 또한 타이어 아래 고임목을 놓거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가까운 길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 2018 상반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지정차로제 변경까지 운전자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도로교통법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고 지켜야 될 사항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을 뒤돌아 보게 된다. 생각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다함께 안전한 운전 라이프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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