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을 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원칙이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넘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유턴’입니다. 초보운전자들은 물론 베테랑 운전자들도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턴인데요. 오늘은 불곰의 자동차 일기를 통해 유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가장 두려웠던 것 중 하나가 '유턴'이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이동을 하라니 초보운전자에게는 너무나 살 떨리는 미션이었다. 유턴을 능숙하게 하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안다고 생각 하더라도 방심은 절대 금물!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숙지해두어야 하는 유턴에 대한 모든 것.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유턴이란 무엇인가?
유턴은 중앙선을 넘어 180도로 회전해 반대 차선으로 옮겨가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주행 방법이 알파벳 U와 비슷하다 하여 유턴이라 부른다. 유턴 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유턴 가능 구간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해당 구간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비보호 유턴 구역, 이제는 헷갈리지 말자!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한 베테랑 운전자라 해도 혼란스러운 구간이 바로 비보호 유턴 구역이다. 보통 유턴 표지판은 '보행신호 시, 좌회전 시' 등의 보조 표지판이 있어 그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면 되지만 비보호 유턴의 경우 전방 신호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유턴을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보호 유턴을 할 때는 직진,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유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비보호 유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유턴 가능구간 바로 알기
유턴 구간은 흰색 점선으로 도로에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종 하얀 점선 앞에 노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유턴 구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무조건 하얀 점선 내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유턴VS우회전, 어디가 더 우선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 신호를 받은 차량이 우회전을 한다면, 우회전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통행우선권이 어느 쪽에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돌지 마세요, 앞차에 양보하세요
유턴을 하다 보면 간혹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 또한 동시 유턴 사고 시에는 뒤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조금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것이 좋다.
신호에 따라 유턴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사고가 뒤따를 수 있기에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