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경찰청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속도위반 건수는 1,183만 건 이상으로 2016년 대비 무려 46%나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교통법규 유형별 단속 현황 중 유일하게 수치가 증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속도위반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모든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도로 위 속도위반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어디에서나 과속 카메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분명 최고 속도 제한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속도위반 딱지가 날아온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 속도 제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날씨, 차종, 도로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오늘은 도로의 제한속도와 속도위반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려고 한다.
상황별 제한속도 기준을 알아보자!
◈ 차종에 따른 제한 기준
도로별 제한속도와 무관하게 승합차는 110km/h, 화물 및 트럭 차량의 경우 90km/h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전세버스,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억제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기 위한 것! 이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도로에 따른 제한 기준
일반 도로 편도 1차로의 경우 최고 제한 속도는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최고 제한 속도가 80km/h이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약간 다른데, 편도 1차로의 경우 최고 80km/h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100km/h라고 하니 항상 외워 두도록 하자.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따로 정해두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는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 날씨에 따른 제한 기준
제한속도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비나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는 경우 가시거리 및 제동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가변형 구간단속이라고 하는데 최악의 추돌사고라 불리는 2015년 영종대교 105종 추돌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면이 젖은 경우부터 호우(태풍) 발생 시까지 날씨에 따라 속도 표지판이 유동적(100km/h~30km/h)으로 변화된다. 베테랑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악천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한 속도를 항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만약 내가 속도위반을 했는지 헷갈린다면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속 후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미납 내역 조회-최근 무인단속 내역>으로 들어가면 최근 속도위반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나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도 큰 사고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속도위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