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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킥보드의 모든 것!

2019. 8. 12.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길거리에서는 양복을 입은 직장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자전거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유용 전동킥보드인데요. 유류비 절감과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접근성이 쉽지만, 이용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점도 많습니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어린 시절 즐겨 타던 킥보드를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인도 위를 빠르게 주행하는 모습이나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기도 하다. 최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또한 급증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공유킥보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전동킥보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혹은 수동킥보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 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고 시속이 약 45km/h까지 가능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만일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벌금 30만원이 부과되며,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는 전동킥보드를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인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도심 어디를 가나 전동킥보드대여 이용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이미 대중화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전용 도로 혹은 공원, 인도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분류 상 오토바이와 같은 전동킥보드는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단순한 레저용품이자,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개인형 이동 수단은 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유의하자.

 

 

안전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분류 상 오토바이와 같은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는 필수이다. ‘번거롭게 굳이 착용을 해야 하나?’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을 물기 때문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장비! 사용자와 주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해 초를 기점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걷자니 멀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 또는 교통 체증이 심한 상황을 앞두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탑승하거나 인도에서 위험천만하게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가 많은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개인형 이동수단에 조명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만일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야광조끼, 헬멧, 조명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재와 안내가 필요하다.

 


쉽고 빠른 이동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운전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킥보드.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며 이용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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