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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자동차폐차, 서류부터 비용까지 알아보기!

2019. 11. 12.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폐차 진행 수는 89만 건, 2017년 폐차량은 8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치를 살펴보면 매년 거의 90만 대의 자동차가 폐차 처리되고 있는데요. 폐차로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일기에서는 폐차의 종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에게 신차를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차량 구매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자동차 폐차다. 오랜 기간 주행한 자동차는 각종 부품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고로 인해 큰 손상이 생기면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정들었던 내 차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도대체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

 

 

자동차 폐차의 종류

 

운전자가 폐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기간 주행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고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그 외에 차량에 압류, 저당이 잡혀 있거나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서 폐차로 판정된다. 즉,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한 차량이라고 모두 똑같은 폐차는 아니다. 자동차 폐차는 상세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1) 일반 폐차: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이 차량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차령초과 폐차: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차령: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3) 조기 폐차: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4)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자동차 폐차를 위해 준비할 서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차종, 유종, 비용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충분히 비교하고 심사숙고한다. 자동차 폐차도 동일하다.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자동차 폐차 처리과정의 시작은 서류 준비인데,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차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 자동차폐차 구비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폐차 진행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페차장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운전자는 먼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폐차장을 찾아야한다. 전국 폐차장 정보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만일 무등록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며 자동차 등록말소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 폐차장 위치 확인하기(http://www.kasa.or.kr/)

 

✔ 일반 폐차 진행 절차
[페차상담] – [폐차신청] – [폐차장입고] – [자동차 등록말소]

 

✔ 차령초과 폐차 말소(압류가 있는 경우)
[말소등록신청] –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폐차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 [폐차] – [폐차사실통보]

 

✔ 매연저감차량 폐차/말소 안내
[페차] – [장치 반납신청 및 반납] – [전산에 반납등록] – [반납확인서 송부] - [말소등록 신청 및 완료]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말소등록은 관청에 자동차등록 시 작성했던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이다. 말소등록이 되면, 폐차 처리 이후에 별도의 자동차 세금이나 정기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방문한 폐차장에서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자.

 

 

자동차 폐차 시 보조금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폐차 시 자가부담 비용이 발생할 거라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차량 폐차 시 차종과 폐차 방식에 따라 자동차 폐차 보조금이 나온다. 이때 폐차 가격의 기준은 고철시세다. Kg당 현재의 고철시세와 차량의 무게를 곱하면 나온 값이 폐차장에서 말하는 폐차가격이다. 그러나 차량 상태, 연식, 재활용 가능한 부품보유 여부, 폐차를 진행하는 지역에 따라 폐차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기억해두자.

 

 

 

한편 성분 특성상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정보 보조금이 있다. 최근 정보는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주행상의 문제가 없는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 해당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3.5통 이상 대형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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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차주가 아무리 애지중지 관리하더라도 오랜 시간 운용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폐차처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보유차량이 주행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공업사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검사를 받고, 차량 폐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폐차의 종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자동차 구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폐차도 현명하게 진행하길 바라며, 오늘의 불곰의 자동차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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