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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놓치면 안 돼요!

2020. 5. 11.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혹은 면허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연장 적용 대상자부터, 준비물, 위반 시 처벌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기간,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운전면허 갱신

 

최대 10개월까지 연장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대상자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6월부터 잠정 중단했던 토요특별근무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방문을 원한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험장의 토요근무일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동차운전면허

 

만일 연장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기재된 면허증 갱신 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여 기간 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 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1종 면허 7년 주기, 2종 면허 9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종·2종 상관없이 10년 주기

 

✔ 연령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6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동차운전면허증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8,000원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적성검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검사비가 추가됩니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증명사진만 있어도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위반 시 처벌 사항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만일 해외 출국, 입원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또는 시험장, 경찰서 방문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초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간 내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합시다!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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