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비 오는 날 물튀김 안전사고 누구 책임? 빗길운전 AtoZ

2020. 5. 12.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장마철 폭우나 갑자기 내리는 봄비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도로에 빗물이 고여 물웅덩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물웅덩이가 생긴 도로 위를 자동차가 지나가면 의도치 않게 물을 튀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주위에 있는 차량이라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차단될 수 있으며, 보행자라면 순식간에 물을 맞아 다 젖어 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빗길운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 튀김으로 인한 교통사고, 누구 책임일까?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물웅덩이 위에서 물을 튀겨 다른 차의 시야를 가려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순간적으로 차유리를 덮친 물벼락에 앞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적은 있나요? 이런 경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고인 물 위를 지나갈 때는 감속하여 물이 튀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도로 자체의 문제로 물이 고인 점이 인정될 경우,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겼으면 보상해줘야 할까?


만약 도보 위를 걷고 있던 보행자에게 물을 튀겨 피해를 준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이 경우, 물튀김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지 않게끔 감속 운행하지 않았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에게 세탁비 등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빗길운전 시, 이것만 지켜도 안전할 수 있다!


빗길운전의 기본은 감속운전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 돌발상황에 보다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시야확보를 위하여, 미리 와이퍼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작동 시 소음이 나거나 성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와이퍼를 교체하세요.



 



비가 오면 습기 때문에 김서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김서림 때문에 전방시야가 차단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비 소식이 있다면 미리 자동차 김서림 방지제로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유리면 유막제거 및 발수코팅을 미리 시공해놓으면 보다 선명한 시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맑은 날에 비해 1.4,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때에 비해 1.6배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빗길운전에 유의해야 함을 꼭 명심하도록 합시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