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유명한 공포영화를 아시나요? 영화에서는 대형 화물 트럭에 적재하고 있던 통나무가 낙하하여 끔찍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듯 공포영화 속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무서운 도로 위 낙하물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 낙하물 사고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44건(2017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총 낙하물 수거량의 약 0.02%라고 합니다. 이렇듯 낙하물 사고가 흔하지는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낙하물 사고는 앞차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이르는데요. 대형 화물차가 화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리다가 적재물이 낙하하여 생기는 사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고 유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출처 :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낙하물을 다른 차량이 밟거나 피하다가 발행하는 2차 사고도 낙하물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8년에 발생한 고속버스 판스프링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 의해 튕긴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뚫고 운전자까지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사고로 남았습니다. 낙하물 사고는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큰데요. 다만 도로 위에 이미 있던 낙하물로 의도치 않게 사고를 낸 경우에는 원인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큽니다. 다만 CCTV를 통하여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 등이 포착되지 않았을 때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도로 위 낙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도로교통공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도로 점검 및 낙하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기존 내용에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고 이후 원인이 발견되었을 시 국가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본 운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차간거리를 지키는 것인데요. 차량 간의 안전거리만 충분해도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능한 화물차 주위에서는 주행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로 위에서 낙하물을 발견했을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은?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필요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차량을 견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블랙박스 자료 및 CCTV 자료를 확보하여 과실 비율 및 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항상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낙하물 사고는 위험천만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기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