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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량이 2000cc가 아닌 1999cc인 이유는?

2020. 12. 23. 10:35

배기량 자동차 2000cc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 모델명 뒤에는 1.6 가솔린, 2.0 LPi 같은 배기량과 엔진 종류가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2.0 모델이라면 2,000cc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0cc에서 조금 모자란 1,999cc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기량은 항상 조금씩 모자란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이란?

엔진 자동차엔진 6기통 배기량


배기량(Displacement Volume)이란 엔진 실린더 내 피스톤이 최대로 흡입 혹은 배출하는 기체의 부피이며, 단위는 주로 cc를 사용합니다. 실린더는 기통이라고도 하며 대개 4개 혹은 6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기통이라면 실린더가 6개인 것으로, 실린더의 용량을 합치면 배기량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엔진이라도 4기통 보다는 6기통의 배기량이 더 큰 것입니다. 또한 엔진 제조사 마다 실린더 크기가 다르므로 같은 급의 차량이더라도 조금씩 실 배기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커질수록 엔진 내에서 연소되는 연료의 양이 많아져서 대개는 엔진의 토크와 출력도 높아집니다.



조금씩 모자라는 배기량, 그 이유는?

머플러 배기량 자동차


시중 차량의 배기량을 살펴보면 1.0 (998cc), 2.0 (1,999cc) 등 실배기량이 1~2cc씩 모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엔진 내 실린더가 원통형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기 어렵고, 자동차 세율 경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인데요.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금 부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까지는 5단계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 ①항]

배기량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800cc 이하

80원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비영업용 자동차 연간 납부세액 = 자동차세(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차령에 따라 연식 경감


또한 경차의 기준은 1,000cc 미만이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해 998cc로 출시합니다. 현재 한국 지방세법상 배기량이 자동차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이면 배기량이 작을 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기량 1,999cc 신차의 자동차세금을 계산해보면 2,000cc 이하이기 때문에 cc당 세액은 200원이며, 그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는 총 51만 9,740원이 나옵니다.



깨지고 있는 배기량 공식

자동차 엔진다운사이징 터보엔진


과거에는 배기량이 크면 차도 크고 더 비쌌지만, 현재는 기술이 발달하여 같은 크기더라도 배기량은 작고, 출력은 높게만드는 엔진 다운사이징이 열풍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2,000cc급, 3,000급 등으로 나누곤 하였지만 요즘은 1.6 터보 엔진 등 다양한 라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금 부과도 바뀌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기량과 이에 따른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져 있던 공식도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깨질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관련 법도 발맞추어 변화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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