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2021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도로교통법은?

2021. 1. 5.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자동차 법규인데요. 따라서 해가 바뀔 때마다 개정되는 사항들은 꼭 확인하여 주행 시 참고해야 합니다. 오늘 불스원에서는 2021년 시작과 함께 미리 살펴봐야 할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립니다.



도심 주행 시 안전속도 5030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대다수가 도심 주행 중에 발생합니다. 도심은 상대적으로 보행자, 이륜차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등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며,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남부 순환로 등 차량 밀집이 심해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시행되는 제한속도 시속 70~80k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작년 말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만일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는데 차량 외부에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운전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유의하세요!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 제한 변화


작년 12월 개정된 전동킥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되어 올해 4월부터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도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여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보호장구 미착용, 허용 승차 정원 초과(2인 이상),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전기, 수소차 취득세 혜택 연장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이 2021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전기, 수소차 소유자는 세제혜택으로 14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전기, 수소버스 취득세의 경우는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로 정비업체 규정도 변화합니다. 앞으로 정비사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 수소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비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모빌리티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정비사도 그에 맞는 전문역량을 키워야 함은 당연하겠죠?



초과속 운전 시 처벌 강화


초과속 운전 시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초과속 운전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할 경우를 지칭합니다. 해당 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벌금 또는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시속 80km ~100km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 시속 100km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 정차 허용


해부터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특히 소방차의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상황 외에도 동물 포획, 퇴치 등 소방 업무 전반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에 새롭게 변화하는 도로교통법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올 한해도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함께 안전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