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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하면 취소된다고?

2021. 5. 3.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혹시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막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부터 취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분들도 갱신 기간 체크는 필수인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초과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갱신이 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부터 취소 후 재발급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기간

 

1종 면허

1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했다면 7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종과 같이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는 적성검사가 필요한데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먼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운전면허 시험장 직접 방문입니다. 특정 지정 장소 없이 신분증, 수수료, 몇 가지 구비서류만 자필로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바로 접수 당일 운전면허증이 재발급 됩니다.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경찰서' 여야 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한 후, 종합 민원실로 이동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과 신청서, 수수료를 제출하시고, 등기로 수령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간단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수령은 직접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구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후,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과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 처리가 됩니다.

 

1종 보통은 1년 이후 취소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를 하면됩니다. 즉,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지만, 5년을 넘긴다면 이 모든 걸 다시 해야 합니다.

 

 

 

길다면 긴 운전면허 갱신주기, 길기 때문에 기간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지나치기가 쉬우니 모두들 갱신 기간을 꼭 확인하여 운전면허 과태료 및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하니, 해당 지역확인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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