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불스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참여

2021. 7. 20.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불스원에서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시죠!

 

 

불스원,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확산을 위한 챌린지 참여

 

불스원은 그동안 여성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 이마트와 함께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유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불스원 이창훈 대표는 전자 지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맵퍼스 김명준 대표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 사장을 지명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불스원 이창훈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라며 “불스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자동차 생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강화

 

지난해 시행된 민식이 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수위가 높아져 교통사고율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속도위반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시간 이상 무단 주정차 시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상향되었는데요. 20km/h 이하의 속도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20km/h ~ 40km/h 초과 시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 40km/h ~ 60km/h 초과 시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 60km/h 초과 시 과태료 16만 원(범칙금 15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더욱 강력해진 처벌 수위만큼 어린이를 위해 교통안전을 꼭 준수해 주세요.

 

 

불스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