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에 황색으로 그어진 빗금 표시를 본 적 있으신 가요? 유턴, 좌회전 차선이 하나 더 생길 때 등 위치해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오늘은 안전지대의 의미와 주정차 가능 여부, 설치 장소, 사고 시 과실 비율, 백색 안전지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안전지대 내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여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범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승용 자동차의 경우 6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안전지대에서 주 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및 정차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고 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장, 교차로 지점,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등 경찰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황색의 안전지대를 지나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안전지대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막 통과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최근 바뀐 과실 산정 기준에 따라 무과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에게 보통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페널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지대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21년 4월 17일 발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황색 안전지대뿐 아니라 백색 노상 장애물 표시도 안전지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황색과 백색으로 표시하는 걸까요? 정답은 도로 교통의 방향입니다.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 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합니다. 안전지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백색 안전지대도 황색 안전지대와 마찬가지로 진입과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안전지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전지대, 진입도 주정차도 안 된다는 점 유의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