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요즘 캐스퍼 출시로 경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스퍼는 현대자동차에서 20년 만에 출시하는 경차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차 규격은 자동차 관리법상 2008년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여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를 만족하는 차량을 경차로 분류하고 다양한 경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경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각종 할인과 감면 혜택에서 오는 경제성일 텐데요. 오늘은 2021년 경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하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 경차의 경우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세재 혜택이 50만 원까지로 축소되어 5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는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1500만 원인 경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경차 4% 기준 60만 원에서 50만 원을 면제하여 1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지방세법 제 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경차는 1000cc 이하의 배기량으로 cc당 세액이 80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캐스퍼로 예를 들어볼까요? 캐스퍼의 엔진 배기량은 998cc입니다. 연간 998cc * 80원 = 79,840의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경차는 매년 20만원 한도까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차 소유주가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에 있는 동거 가족이 보유한 경차가 아래와 같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 지원 대상
-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로 주유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카드사별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차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비와 공영주차장 이용 시 모두 50%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영주차장 50% 할인의 경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차에도 동일하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비 50% 감면 혜택은 경차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패스를 사용한다면 차종 설정을 경차로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보다 할인 폭이 더 큰 8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경차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비록 취등록세 혜택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다른 혜택은 여전히 많은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차 계획하고 계신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경차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