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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캐스퍼 출시로 2021 경차혜택을 알아보자!

2021. 10. 11. 07:00

출처 :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요즘 캐스퍼 출시로 경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스퍼는 현대자동차에서 20년 만에 출시하는 경차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차 규격은 자동차 관리법상 2008년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여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를 만족하는 차량을 경차로 분류하고 다양한 경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경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각종 할인과 감면 혜택에서 오는 경제성일 텐데요. 오늘은 2021년 경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등록세 혜택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하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 경차의 경우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세재 혜택이 50만 원까지로 축소되어 5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는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1500만 원인 경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경차 4% 기준 60만 원에서 50만 원을 면제하여 1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2) 자동차세 혜택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지방세법 제 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경차는 1000cc 이하의 배기량으로 cc당 세액이 80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캐스퍼로 예를 들어볼까요? 캐스퍼의 엔진 배기량은 998cc입니다. 연간 998cc * 80원 = 79,840의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3)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는 매년 20만원 한도까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차 소유주가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에 있는 동거 가족이 보유한 경차가 아래와 같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 지원 대상

-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로 주유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카드사별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고속도로 통행비, 공영주차장 50% 할인

 

경차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비와 공영주차장 이용 시 모두 50%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영주차장 50% 할인의 경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차에도 동일하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비 50% 감면 혜택은 경차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패스를 사용한다면 차종 설정을 경차로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보다 할인 폭이 더 큰 8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경차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비록 취등록세 혜택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다른 혜택은 여전히 많은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차 계획하고 계신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경차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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