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많은 건물에는 보안을 위한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두면 들어오는 차량의 번호를 차단기가 인식한 뒤 통과시키는 원리로, 주거환경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차단기가 긴급상황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재난이나 사고 상황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소방자동차, 구급 자동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에 긴급자동차 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하게 되는 경우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따라 지난 2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11월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 999)를 부여하여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번호판이 부여되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주차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하면 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보다 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니 사고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은 올해 안에 순찰차와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에 998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위해서 무인차단기 제조·납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곳곳에서 무인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하는 긴급자동차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여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빠르게 확산되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