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모두 받으셨나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인데요, 차량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에 관련한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10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 4. 13 개정, 10.14 시행)>
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②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③ 판매 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 사실 고지 의무화
④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 의무 삭제
⑤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그렇다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②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차량 또는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00~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③ 판매 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 사실 고지 의무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단 과징금의 상한액은 1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결함 시정조치를 완료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 의무 삭제
혹시 자동차검사 때 자동차등록증을 깜빡해서 그냥 돌아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적합 여부·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다.
⑤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⑥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 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이제 국내에서도 신조차 광고 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신차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해외촬영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업계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를 배경으로 하는 신차 광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숙지하셔서 안전운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