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지난 11월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범위가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약 2만 3천 건 이상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발생한 수준이며, 이 중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7.1%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소화기 설치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이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며, 자동차 검사 시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차량 소화기 미설치 시 제재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는 오일, 연료와 같은 가연물이 많아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여 초기 진압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차량 화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소화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것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 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차량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그 규격도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셔서 내 차에 맞는 소화기를 구비해보세요!
*능력단위: 1(0.7kg), 2(1.5kg), 3(3.3kg)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중형승합차(16-35인):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차량용 소화기에는 분말소화기부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폼소화기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서도 강화액 소화기는 분진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없고 표면 장력이 낮아 화재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불스원 스프레이 강화액 소화용구는 액체로 만들어져 소화력이 뛰어나며 유류화재 진압이 가능한 강화액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충전가스는 LPG가 아닌 질소방식으로 여름철 차량 내부에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최대 4M 분사거리에 23초간 연속으로 분사 가능하여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1분 골든타임을 위해 불스원 스프레이 강화액 소화용구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꼭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셔서 항상 안전한 드라이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