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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도 소형차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어요!

2021. 12. 22.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소형차’는 배기량이나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분류한 항목에서의 소형차를 의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소형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주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소형차 전용도로 운영 배경, 주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운영 배경

 

소형차 전용도로의 운영 배경은 상습 정체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행중인 화도 IC~춘천 JCT 소형차 전용도로는 주말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는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혹은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정의 및 기준

 

소형차 전용도로가 의미하는 소형차는 배기량이나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가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분류한 항목에서의 소형차를 말하는데요. 관련 조항에서 소형차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모두 이용 가능하며,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경우에 한해 소형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주행 시 주의사항

 

소형차 전용도로는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는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호기를 무시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며,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소형자동차 전용도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형차 전용도로는 흔히 생각하는 소형차가 아닌 다양한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으니,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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