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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안전운전과 견인차 대처법

2023. 3. 30. 11:3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면 신고 후 가만히 기다린다? (O/X)

정답은 X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도로 한복판에 멈춘 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커브길만 있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고속에서는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차가 멈추는 사고 발생 시, 차 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최대한 몸을 안전하게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도, 목숨이 우선!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이슈 되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정도로 2차 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때문에 일단 다치지 않도록 무조건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차 사고 발생 시 고장 난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1순위는 사람의 안전!, 목숨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차량이 멈추는 순간 간단한 조치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과실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등을 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이라면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뒤에서 오는 차들이 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게 트렁크를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밤이라면 트렁크를 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2.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 삼각대부터 빠르게 설치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갓길로 차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삼각대를 설치하겠다고 차에서 내리면 2차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촬영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고가 났다면 현장을 촬영하는 것보다 빠르게 갓길로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고, 피신하지 않으면 안전주의 의무 소홀에 해당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채 2차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차를 최대한 갓길 쪽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그 후 안전한 곳으로 나온 후 112 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전화를 해, 현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그 후 상황을 보면서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삼각대는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거리 전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인사이트코리아 『고속도로 2차 사고, 삼각대 설치만으로 안전주의 소홀 책임 못 면해』

 

 

 

 

Q3. 사고가 났을 때, 주변 견인차가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다? (O/X)

정답은 X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견인차들이 있습니다. 아직 보험사나 112에 사고 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견인차는 도착해있는데요. 대부분이 사설 렉카 차량입니다. 9시 뉴스에도 자주 나올 만큼 사설 렉카 차량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견인을 시켜 청구 요금이 과다하게 부풀려져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렉카차에 대한 민원 80% 이상이 과다요금 청구, 나머지가 강제로 차를 견인해가려는 행태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구난 동의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도록 법이 잘 바뀌어 있기 때문에, 대처만 잘 하셔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인차가 필요하면 보험사 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견인이 필요하다면 일단 보험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연락하셔도 주변 안전지대 (휴게소 등)까지 무료 견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설 렉카 차량이 와서 강제 견인을 하려 할 때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야 하고, 2020년 7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견인 될 때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내 차에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거부하시고 구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바쁘다고 이동하려 하면, 내 연락처를 건네준다? (O/X)

정답은 X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바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바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별일 아닌 사고인 줄 알고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사건으로 접수돼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연락처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고, 연락을 했던 기록이 있으면 뺑소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처를 하면서 상대방 연락처를 꼭 기록하도록 하세요.

 

 

뺑소니가 불안하면 112에 자진 신고도 방법!

 

운전자가 없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든지, 운전자와 원만하게 사고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112에 자진으로 신고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할 때, 사고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혹시나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신고 접수를 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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