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CAR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시작! 추월차선 한 달 계도 기간

2023. 7. 6.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고속도로 1차로를 최고 속도로 달릴 시, 뒤 차량을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때문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온다면 내가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추월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추월할 때까지만 달리고 바로 2차선으로 빠져주는 것이 맞습니다.

뒤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속의 단속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후행 차량의 주행속도에 상관없이 2차로로 비켜주셔야 합니다. 비켜주지 않게 된다면, 1차로 정속주행은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는 중앙선 기준으로 첫 번째 차선이 1차로입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시행 중이라면 전용차선을 제외한 첫 번째 차선이 1차로가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 시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해당 법규가 있었지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2차로인 왼쪽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행할 수 있으며, 3차로인 오른쪽 차량은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Q2. 1차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려도, 정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말 그대로 추월할 때 사용하는 차선으로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사용하는 차선이 아닙니다. 추월을 하자마자 2차선으로 다시 복귀해야 하며, 다시 2차선에서 앞 차를 추월하고자 한다면 1차선으로 이동 후,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여러 차량을 추월하겠다고,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 100~110km로 주행하면서 1차로 주행을 지속하게 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1차로에 몇 초를 달렸다거나, 몇 분을 달렸다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월의 의미로 차선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주행의 목적으로 1차선(추월차선)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단속할 때 상황에 따른 차선 사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단, 주의점은 추월한 상태에서 2차선으로 복귀할 때, 실선을 넘으면 안 되고 점선일 때 이동을 해야 합니다.

 

 

 

 

Q3. 1차로를 앞지르기할 시, 2차로를 통해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앞 차를 추월할 때는 무조건 왼쪽 방향으로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즉 2차선에서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추월차선)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차선에서 앞 차가 정속주행을 한다고 해서, 2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한다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사용되면,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가 막히는 것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1차선 정속 주행은 도로의 정체를 유발하고, 급한 일이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추월차선 사용이 더 원활한 도로를 만들어줍니다.

 

 

앞지르기를 오른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제보받아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앞차의 좌측, 즉 왼쪽으로만 추월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측으로 추월을 하게 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뒤 따르던 차량은 앞지르기를 오른쪽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라도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Q4. 추월차선은 항상 추월만 가능한 차선이다?

정답은 X입니다.

그렇다면 1차선은 언제나 항상 추월차선으로만 사용될까요? 아닙니다. 1차선은 조건부 추월차로입니다. 만약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됩니다.

 

 

차량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추월차선은 사라지고 1차선을 일반 차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막히지 않고, 속도가 80km 이상인 구간에서만 추월차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추월차선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달간,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고속도로 전광판에 게시하고 관련 홍보영상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계도로 끝난다고 하지만,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고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 참고자료 YTN - 『'진짜 속 터지네'… 이제 추월차로 쭉 달리면 범칙금』

■ 참고자료 TBS뉴스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계도 및 상습위반자 단속』

 

 

 

 

오늘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