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르막길이 있는 좁은 골목이나 산길 같은 비탈진 곳에서 차량이 마주치면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에 따라 비켜주는 경우도 있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대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양보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차량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차량과, 내려오는 차량이 만났을 때는, 내려가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차량은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비켜줘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흰색차량이 양보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바로 뒤에 차량이 붙어있는 경우 양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탈진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0조 2항 (진로 양보의 의무)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사고가 잘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U턴하는 순간에 우회전차량과 만나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U턴을 하게 되면 끝차선까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신호를 기준으로 보았을 시 비보호 우회전보다 신호가 있는 U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U턴을 하는 순간에는 우회전 차량이 멈추어야 합니다.
①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호가 있는 U턴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② 반면 U턴은 비보호 신호등이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받고 우회전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U턴 차량은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③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호를 받은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어떤 경우든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100:0으로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턴하는 차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어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일정 부분 잡히게 됩니다. 신호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눈으로 전방주시를 잘하고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자료 『과실비율분쟁해결 - 차 33-2 사고상황, 우회전 / 유턴(신호유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유턴을 할 때,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 차량이 틈나면 먼저 유턴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턴신호 시, 뒤 차량은 앞차량에 피해를 안주는 한해서는 동시에 유턴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었는데요. U턴은 순서에 맞춰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교통법대로 앞차가 U턴하는 것에 방해가 안 되는 상태로 뒤차가 먼저 U턴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는 뒤차 잘못 80~100%로 과실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서를 맞춰 도는 것을 추천합니다.
■ 참고자료 『과실비율분쟁해결 - 차 46-1 사고상황, 유턴(선행) / 유턴(급유턴)』
회전 교차로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 흐름을 위해서 삼거리나 오거리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설치한 후 효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2020년 대구 3곳과 경북 13곳 등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가 85.7%나 감소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호대기가 필요 없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줄어든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는 진입로에 ▽ 역삼각형 표시가 있는데요, 역삼각형 표시는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주의하고, 양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먼저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입하려는 차들은 회전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를 한 후 주변을 살피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일반 도로로 빠져나갈 때는 다른 차에 알리기 위해 오른쪽 깜빡이를 켜줘야 합니다.
오늘은 우선권에 대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