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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중복신고가 가능할까?

2023. 8. 3.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같은 장소에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차량에게 여러 번 단속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인 상태일 때, 중복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 번 단속이 가능할지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상파 뉴스에서 여러 명이 중복신고를 했을 때 모두 적용된다고 잘못 전달한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불법주정차는 중복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1회만 단속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의 단속 행위 외에 여러 번 단속할 수 없습니다. 즉 중간에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 여러 번 적발된다 하더라도 여러 건의 주정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1회로만 인정합니다. 단 차량을 움직여 다른 곳에 주정차를 또 한다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견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방치차량 강제처리 등 주정차 위반의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것에 따른 과태료는 여러 번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 NEWSTOF 『[팩트체크]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폭탄 맞는다?』

 

 

 

만약 동일 장소에서 주정차위반 행위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신고는 불가하지만 과태료가 1만 원 더 추가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지났을 시 1만 원이 추가된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속특별구역에서는 8만 원에서 2시간 이상시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3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내지 않을 시 매월 1.2%가 가산되며 최대 60% 개월까지 가산되니 가급적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 수원특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Q2. 불법 주정차 장소는 5대에서 6대 구역으로 바뀌었다?

정답은 X입니다.

8월 1일부터 앱에서 신고할 수 있는 구역은 기존 5개 구역에서 6개 구역 불법 주정차로 확대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유형에 '인도'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는 원래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유형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⑥인도 가 추가되어, 일반인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쉽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서 단속되는 것보다,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 참고자료 - NEWSTOF 『[팩트체크]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폭탄 맞는다?』

 

 

 

 

Q3.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다?

정답은 O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증폭을 막기 위해,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 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이지만,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100dB보다 낮다면, 그 결괏값에 5dB를 더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튜닝을 통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에 5dB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신이 보유횬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은 소음정보전산망 https://mecar.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를 갖고 계시다면 허용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환경부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Q4.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정답은 O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반면, 지난해에만 26명이 사고로 사망할 만큼 아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처럼 단속이 엄격하지 않아 사고가 잦을뿐더러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며, 특가법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가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인 만큼 음주운전에 관한 킥보드 처벌도 강력하니, 킥보드를 타는 분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킥보드 역시 자동차라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 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KBS뉴스 『대법 “음주사고,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처벌”』

 

 

 

 

오늘은 도로교통법 대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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