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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1차선 추월차선에 대한 궁금증 Q&A

2023. 8. 10.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버스전용차로는 1차선이다?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 차선을 보통 1차선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1차선으로 생각해야 할지 별개로 봐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는데, 1차선 추월차로로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1차선으로 봅니다.

 

 

고속도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하고 그다음부터를 1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는 시간 7시 ~ 21시 까지는 두 번째 차선을 1차선 (추월차선)으로 운영되며 버스전용차선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첫 번째 차선을 1차선으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 버스전용차로를 오해해서, 1차선인 버스전용 차로로 추월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버스가 전용도로를 달리는 순간에는 3번째인 2차선에서 일반 주행을 하다가, 2번째인 추월차선으로 추월을 해야 합니다. 단 모든 차선의 평균속도가 80km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월차선의 의미는 사라지고 일반 차선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Q2. 국도 1차선 정속 주행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단속이 시작되면서, 부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고속도로와 달리 국도에서도 추월차선을 준수해야 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요. 국도에서는 추월 차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막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진로방해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도 운전자가 도로를 달리면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뽑는다면 1차선 추월차로를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이 내용은 단속에 따른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1차선으로 추월이 끝났다면 무조건 2차선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차선처럼 오랫동안 쭉 달리는 차선이 아니라, 추월을 할 때마다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해야 합니다.

 

반면 국도는 추월 차선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 이 경우, 길을 잠시 막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길을 막는 행위가 될 때 적용됩니다.

 

 

 

 

Q3. 화물차는 4차선 중 2차선으로 달려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화물차는 지정차로제가 시행하고서부터 오른쪽차로에 해당되는 차선으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차선은 추월차로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2차선은 왼쪽차로로 일반 승용차, 승합차(소형, 중형)가 주행할 수 있으며 3차선과 4차선은 오른쪽 차로인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화물차는 추월을 위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잠시 사용해도 됩니다. 정확히는 지정된 차로에서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월 후에는 바로 원래 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주행 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차선에서는 화물차가 1차선에 진입하면 무조건 단속이 됩니다. 추월로도 보고 있지 않으며 아예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에 해당되는 차량은 1차선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위 사진에서 화물차를 알아볼 수 있으신가요? 현재 2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은 자동차세법상 픽업트럭인 화물차로 구분이 됩니다. 간혹 일반 승용차, 승합차와 비슷하게 생긴 차량들이 있어서 2차선 주행이나 1차선 추월차로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픽업트럭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2차선과 1차선에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액티언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스타렉스 3 밴, 5밴(구형 6 밴)이 화물차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해당 사진처럼 주행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추월로서 잠시 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 참고자료 - KNN뉴스 『지정차로제,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

 

 

 

 

Q4. 긴급자동차는 지정차로와 앞지르기를 무시해도 된다?

정답은 O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 통행 특례 적용을 시행했었습니다. 때문에 긴급자동차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지정차로 및 앞지르기를 감안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특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9개의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 횡단 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 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 개정에 따라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긴급 출동 경찰·소방·구급차량,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처벌 면제 』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따른 도로교통법까지 개인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더욱 개선되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추월차선에 대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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