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86%가 위반한다는 법규 중 하나가 바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그만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9월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상관없이, 앞좌석 외에도 전 좌석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띠 의무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에도 해당됩니다.
21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은 안전벨트 착용률이 85% 이상으로 착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뒷좌석은 착용률 약 32%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앞좌석은 바로 앞에 유리창이 있는 반면, 뒷좌석은 앞좌석 시트가 본인을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뒷좌석이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앞좌석에 비해 중상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5배나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더라도 안전띠는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자료 - 오토포스트 『“솔직히 단속 안 하잖아요” 전체 운전자 중 86%가 위반한다는 교통 법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거주하는 집 앞에서도 안전벨트는 풀면 안 됩니다. 실제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다가 해당 장소가 일반도로로 분류되어 있기에, 경찰에게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라고 해도 누구나 진입할 수 있으면 일반도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떠나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차량 안전장치인 만큼,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벨트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호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1년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했는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에는 새로운 지역이나 장소를 많이 가는 만큼 횡단보도 있는 곳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곳이라면 운전은 쉽지만 모르는 곳에서는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속과 일시정지를 많이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 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나와있는 만큼, 항상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널 거라는 예측을 하고 조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에 맞추어진 만큼, 신호보다 보행자의 행동 여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때문에 건너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운전자가 더 조심해서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방어운전에 최우선입니다.
■ 참고사항 - 법제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추석 연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음주 운전인데요. 음주 운전은 단속 시 측정에 응하지 않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경찰이 귀성길 귀경길의 원활한 운전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가족을 만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거나, 딱 한 잔만 마시라며 낮에도 반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 주의가 필요하며, 음주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당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측정에 무조건 따라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옆에서 음주음전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차량에 함께 동승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동승자 관련 처벌은 없지만, 형법 제32조에 대해 음주운전 동승자에 관련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하거나 부추긴 경우, 술을 마신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정말 해선 안 되는 행위이고, 매번 단속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는 만큼 뿌리를 뽑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제주에서 2012년에 약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바가 있었는데요.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 부담이 컸고 예산이 부족해 6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여 다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주에서 음주 운전을 신고하면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이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회입니다. 포상금은 음주 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포상제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인 만큼 음주에 대해 더욱 절제가 필요하고 운전은 물론 차에 탑승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셔서, 안전운전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연합뉴스 『제주서 음주운전 신고하면 5만 원·3만 원 포상금 준다』
오늘은 추석 연휴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