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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 방법! 유턴 비보호좌회전 우회전 등

2023. 9. 28.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알고 있다면 방어운전은 물론, 안전하면서도 빠른 주행을 할 수 있는데요. 주말 때 곳곳에서 차 막힘이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도로교통 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유턴 표지판이 없는데 유턴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유턴은 대부분 신호등에 유턴안내 표지판이 함께 있기 때문에 표지판에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단 모든 곳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턴 표시가 없는 차로에서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지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① 양쪽 차선 모두 다 신호등이 없는 상황일 때

②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상황일 때

③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일 때

④ 중앙선이 끊겨 있는 상황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U턴은 기본적으로 U턴 표지판과 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안전하며, 사고 발생 시 과실을 따지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차선이 3개는 있어야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U턴 표지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선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U턴은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서 U턴이 꼭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조건에서 U턴이 가능하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

정답은 O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선일 경우 직진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진 금지 표시만 없다면 직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럴 경우 직진 차선이 예상을 하기 어렵고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1차선에서는 좌회전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금지 표시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2차선에서는 좌회전 표시는 있지만 직진 금지가 없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 3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하지만 2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3차선인 직진 차선에 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가능하나 좁아지는 도로일 경우, 합류하기가 위험하며 기존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차량이 아예 없을 때 직진을 하거나 조금 더 일찍 차선을 변경해서 직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대기 중에, 우회전하는 뒤차를 위해 비켜줘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대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에, 뒤차량이 우회전을 하겠다며 경적을 울리고 있다면 비켜주기 위해 움직이는 차량이 있는데, 비켜주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 정지선을 침범해 횡단보도까지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뒤에서 정지선 침범으로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3차선의 경우 대부분 직진 우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선이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면 직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경적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에 의해 범칙금 5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경적 또는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차선에도 만약 직진 금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직진 대기를 하면 안 되고, 함께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어느 차선이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고 하면, 해당 차선에서는 직진을 하시면 안 됩니다.

 

 

 

 

Q4. 빨간불이어도 비보호 좌회전은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가 되지 않는 좌회전 구간입니다. 통행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조건부로 허가되는 좌회전 표시입니다.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서만 가능합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절대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행해선 안됩니다. 빨간불에서 주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 빨간불에는 진행할 수 없으며 파란불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한데, 마주 오는 차량들로 인해 주행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진 차량을 방해해서 억지로 진입을 하면 절대 안 되고, 해당 신호에 가지 못하더라도 직진 차량들을 모두 보내 준 후 통행할 수 있을 때만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며, 사고 발생 시 과실도 크게 불리합니다.

 

만약 빨간불 좌회전 비보호에 진입을 했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된다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오늘은 신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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