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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음주운전 처벌, 차량 내 음주측정기부터 압류 및 몰수까지

2023. 10. 12.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하여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상습 음주운전 시, 자동차 시동을 걸려면 후~ 불어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10월 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호흡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건부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족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대상을 지정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 재범자 중에서 해당 비율이 38% 로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을 2년 적용받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후부터 2년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부분 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운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 및 조작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작동 체크 및 운행기록 제출을 통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규는 도로교통법 공포 후 1년간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 KBS뉴스 『시동 걸려면 ‘후~’ 불어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측정장치 의무화』

 

 

 

 

Q2. 상습 음주운전 시 차량을 압수 및 몰수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차를 압수하거나 몰수당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시점 기준으로 5년 내 음주 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서는 차량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2년 음주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후 훨씬 늘어난 수치며,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 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해 수사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자 등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전망입니다.

 

이미 부천지역은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수사에 착수해, 영장을 받아 차량 7대를 압수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행위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 만큼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 참고자료 - 뉴스퀘스트 『상습 음주운전·사망사고 땐 '차량 몰수'... 구속 수사 원칙』

 

 

 

 

Q3. 아침, 숙취 상태에는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숙취운전은 과음한 다음날 술이 완전하게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당연 포함되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숙취운전은 전체 음주운전 적발 중 약 4%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며

① 출근 시간대인 7시 ~ 9시는 숙취운전

② 점심시간 이후 2시 ~ 5시는 반주운전

③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 ~ 새벽 3시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잠을 자고 오전에 일어나 씻고 나왔더라도, 숙취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기준이기 때문에 음주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동 킥보드는 술을 마시고 타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보다 처분은 약하지만,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절대 처분이 약하지 않으니,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도 절대 음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 0.079% 해당되면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 ~ 0.199% 해당되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 이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전거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시, 범칙금 3만 원에 해당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상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시,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3만 원에 해당되며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고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는 만큼 자동차가 아닌 개인 이동장치 및 자전거까지 절대로 음주운전은 해선 안됩니다.

 

 

■ 참고자료 - 경찰청 공식 블로그 『자전거, 전기스쿠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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