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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확정! 자동차 번호판 색상 완벽 정리

2023. 11. 13.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작년부터 쭉 이어오던 법인차 번호판 이야기,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가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법인 차량에 대해 전체 다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차량가액 조건에 맞추어 해당되는 차량만 법인차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인 법인 번호판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두색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다른 색상 번호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확정!

흰색으로 사용되었던 법인 차량의 번호판이 이제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뀝니다. 기존 법인 차의 번호판 색상은 흰색이었기 때문에 일반차와 구별하기가 힘들고, 사적으로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에 연두색을 사용한 이유는, 탈색과 변색 우려가 적고 시인성이 높은 색이 연두색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등 탈세의 성격을 띠는 행동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앞서 2016년 법인차 관련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차 구매비나 리스비용 처리는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었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회사일로 차를 사용하겠다는 운행일지를 쓰면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했고,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연간 800만 원 한도의 비용처리는 제한 기간이 없다는 점이었죠.

 

때문에 기존처럼 비용처리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에 추가적으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을 시행하게 되면, 법인차 구매 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횡령 탈세 등의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의 80%를 차지하는 슈퍼카는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일까?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는 총 4,803대라고 합니다. 판매량은 6,242대로 작년보다 증가한 상황인데, 판매량 중 약 77%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을 호가하는 한 고급브랜드 차량은 1분기 판매된 차량 중 85%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정도로, 고가의 비싼 차량은 대부분 법인차로 구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의 슈퍼카에서 법인차를 표시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법인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판촉활동, 교육 및 훈련,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인차인 슈퍼카를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면, 법적인 제도적 규제가 아닌 사회적 시선을 통해, 사적인 사용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스마트에프엔 『1분기에만 법인 슈퍼카 4800대... 법인차 사적 이용 방지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있나?』

 

 

 

 

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연두색 법인차의 기준은 8,000만 원

그리고 법인차 번호판 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구매한 차량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규 법인차에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 기준이 있는데요. 8,000만 원 이상 고가 승용차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8,000만 원이 기준이 된 이유는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8,000만 원 미만인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개인이 과시용이나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차 기준으로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고차 취득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매일경제 『‘아빠 찬스’ 슈퍼카 자랑 못하겠네... 법인차는 티 나게 연두색 번호판 단다』

 

 

 

 

연두색이 아닌 다른 색상 번호판의 의미는?

법인 차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도로에서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색상인 노란색이나 파란색, 하늘색 등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색깔에 따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 하늘색 번호판은 친환경차를 뜻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해당됩니다. ② 하얀색은 일반 승용차를 뜻하고, 기존까지는 법인차량도 포함이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뀝니다. ③ 노란색은 영업용 차량을 뜻합니다. 택시나 버스, 택배차량 같은 영업용 차량이 해당됩니다. ④ 남색은 외교용 차량입니다. 외교관이 탑승한 차량이며 앞에 한글로 외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은 곧 시행된다는 이야기만 있었고 제대로 시행한다는 날짜가 없었는데, 2024년 1월 1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인 전용 번호판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규 차량부터 적용되며 천천히 인식을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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