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날이 워낙 좋았고, 지역축제도 많아지다 보니 나들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먼 거리를 운전하다 보니 졸음운전도 많아지고, 전방주시태만도 많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여러 사고 중에서도 과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가을철 (10월~11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6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 발생 건 수가 10%나 높은 시기 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과속운전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대비 27.2%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과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로에서 너무 쉽게 어길 수 있는 법이 과속이기도 하고, 과속의 위험성과 과태료, 예방 방법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해보험사에서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1.2%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51.6%는 가끔 한다라고 응답했고, 9.6%가 매우 자주 한다라고 응답하여 실제 과반 이상이 과속을 최소 한 번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속은 누구나 쉽게 접해볼 수 있으며,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만큼 쉽게, 자주 사고를 낼 수 있으며 큰 사고까지 이어지는 만큼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운전자 10명 중 6명 고속도로서 과속하는데... 안전운전 장려 위한 보험사 특약은』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40km/h 속도로 주행하면 약 100도 화각의 시야를 볼 수 있는데요. 100km/h 속도로 주행 시 40도 화각으로 확 줄어듭니다.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시야각이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100km/h 속도로 주행한다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발생률이 크고, 만약 인사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평균 제한속도가 100km/h 인 만큼, 그보다 속도를 올려 과속을 한다면 40도 화각보다 시야가 훨씬 좁아지게 되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와중에는 스치기만 해도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다른 운전자가 바라볼 땐 폭탄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작년 초에는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무려 12,503건이나 적발했습니다. 한 해 동안은 148,028건이나 단속하였습니다. 엄청 많지 않나요?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은 운전자가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순찰차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하여,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한 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가 3개월간 12,503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속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한 차량이 12.9%나 되었고, 정말 위험한 80km를 초과한 차량은 110건 0.9%로 해당 차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자료 - 경찰청 보도자료『"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과속은 과속건에 대해서 동일한 과태료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과속할 시 3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되었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과태료에 2배에 해당하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곳에 비해 과속은 물론 불법주차까지 과태료가 2~3배 높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하고 과태료를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과속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제한속도에서 20km/h 까지는 4만 원, 40km/h 이하는 7만 원, 60km/h 까지는 10만 원이고, 80km 이하는 13만 원입니다. 만약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100km를 초과한 과속이 세 번 이상 적발될 시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0km ~ 160km ~ 이상의 속도로 오랫동안 달릴만한 도로가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 해도 차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속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과속하는 차들은 대부분 다른 차량을 과하게 앞지르거나 끼어들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다른 말로는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과태료의 개념이 아니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이기 때문에,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40점이 바로 부과되어 면허정지 40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 시에는 면허취소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항상 확보하고, 정속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옆차선으로 계속 끼어들거나 앞지르기 추월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속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정속 주행으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속으로 달려야, 갑자기 멈춰야 하는 비상사태에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안전하게 사고 없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차량 내, 속도제한 시스템이 있다면 과속을 하지 않도록 110km/h 정도에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속도가 넘어가면 경고음이 울릴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줘야 나도 모르는 과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도로의 표지판이나 속도 제한 표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가는 방향과, 달리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인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과속카메라로만 단속하지 않고,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암행순찰차가 직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많아졌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66%나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찰차에 확대 적용 하는 만큼 사고율은 더욱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과속은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며, 대형사고 발생 시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운전 방법입니다.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실수로라도 과속을 하지 않도록 잘 예방해 주시고, 항상 방어운전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