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 리콜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자동차 리콜이란 운행의 결함이 있는 차량의 시정 조치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콜이 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 리콜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리콜 제도도 이 중 하나입니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결함을 인지해 이를 시정하는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를 통해 결함 사항이 확인됐을 때,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리콜 대상이 되어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모른다면 결함을 모르고 운전을 하게 돼 위험하죠! 리콜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rs/cnter/intrcn.do)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접속 후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리콜 대상 및 조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이후 내 차가 리콜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차가 리콜 대상이라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리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리콜 조치는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제작사의 콜센터나 자동차리콜센터(1899-090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콜알리미는 소유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리콜알리미 서비스 역시 자동차리콜센터 웹사이트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동차 리콜 제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미리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매번 리콜 여부를 확인하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지금 리콜알리미를 신청하시는 건 어떨까요? 내 차의 결함! 미리미리 확인해 안전한 운행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