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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한 관리와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때문에 ‘자동차 정기 검사’는 제도로 운영돼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 10년 넘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과 정기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운영 중이며,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넘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대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정기 검사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미검사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비롯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 운행정지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미검사 차량에 대한 처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https://www.cyberts.kr/portal/main.do)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전국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소음, 배출가스, 책임보험 가입여부, 불법 튜닝 등의 항목을 다각도로 검사합니다.
방문하신 후 자동차 검사를 맡기면 10~15분 사이에 검사가 종료되고, 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17,000원에서 29,000원의 검사비가 부과됩니다. 소정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 꺼려지긴 하지만, 작은 투자로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종과 사업용,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매한 이후 첫 검사는 4년 뒤에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는 2년 뒤입니다. 또한 경형,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최초 검사와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검사기간’이 지나고 30일 안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검사기간이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입니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1일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간 이후 31일째부터는 매 3일마다 2만원이 가산되며, 115일 이상 지나게 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려면,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는 게 좋겠죠?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 오랜 기간 신경 쓰고 있지 않다 보면 날짜를 잊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태료도 아끼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검사 유효기간을 체크해 놓치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자동차 검사와 정비를 통해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