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면허는 일정주기에 따라 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갱신 주기는 빨라지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요. 65세 이상이라면 1종·2종에 상관없이 5년주기로,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이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고령운전자의 운전사고가 화제가 되며 사회 전반에 고령 운전 자격검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고령자의 운전자격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통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어떤 평가제도가 도입될지 점검해보겠습니다!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되면 ‘초고령 사회’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기대수명만큼 건강하게 일상을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졌으며 운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나이가 들며 어쩔 수 없이 몸의 기능적 쇠퇴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일정 나이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의 한 시장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1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을 운행했던 운전자는 70대로 약간의 경도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역시 68세의 고령 운전자임이 주목받으며 고령자 운전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감돌았습니다. 이에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연말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기준이 강화되며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이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지급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 검사지 대신 주행·기능시험을 보거나 야간시력·동체시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VR을 활용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등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자가 진단 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방침입니다.
VR 운전능력 자가 진단 평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도로 주행'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며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 운전자가 실제 도로 주행을 할 때 무리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면허 반납, 갱신 등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적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적성검사에는 치매 검사와 교통 안전교육을 거친 뒤 이를 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갱신이 완료됩니다. ‘치매 검사’는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이루어지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력 테스트 ▲언어능력 테스트, 2개의 검사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면허 갱신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2시간여의 교통 안전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온라인 수강 또는 지역 교육장에서 예약 후 방문하여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 진단은 위 적성 검사 단계에 포함되어 VR(가상현실)을 활용하여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등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적성검사가 모두 통과되었다면 치매 검사 결과지, 기존의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2매(3.5cmX4.5cm),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고 검사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를 납부하면 갱신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갱신하지 않을 시 그대로 면허는 취소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제 반납은 보유 인구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지자체별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면허 반납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비단 고령자 운전 사고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이 시행되는 곳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적성검사의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 기능의 노화에 따라 누구나 몸의 움직임과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내가 또는 타인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운전에 있어 항상 ‘조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면허를 잃게 되는 것은 이동이 제한되는 불편함과 노화를 인정하는 상실감이 들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전환하여 차를 운전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주차자리 선점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누군가의 드라이빙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