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DMB 시청 처벌!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새해에 세워두었던 계획과 목표들은 잘 이어 나가고 있으신가요?
2014년 갑오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올해부터 수입차의 자기 차량 담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조금 더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21개 등급에서 26개 등급으로 확대되었고, 보험료 할인 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차의 자차보험료는 11.3% 오르고,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는 2.9% 낮아지게 됩니다.
혜택이 점점 늘어가는 국산차를 애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2.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임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 배상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입니다.
사망 시 보상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2000만 원이던 부상 시 보상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높아지면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안전이니 항상 안전운전은 해주세요!
3.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관리 제도 강화
가솔린 자동차 중 국산차와 수입차 중 국산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디젤 자동차 경우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2014년 2월부터 메이커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 둥,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주는 불스원샷 한병은 어떠세요?
4.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올해부터 징병신체 검사 결과서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올해부터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며, 면허 시험은 개조된 차로 응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편안해지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안전운행에 신경써주세요!
5.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택시기사님들이 DMB 시청하면서 운전하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올해부터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죠.
차종별로 범칙금은 3만원~7만원이며 면허 벌점은 15점이라고 하니 DMB 시청은 이제부터 바이바이~
이 밖에도 201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가 많으니 한 번 더 숙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 관련 제도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지켜서 2014년 한해에도 안전운행하세요!
그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불스원이였습니다.